농촌출신학자금
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

  • 대출금리 : 무이자
  • 대출 가능금액
    • ① 등록금: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 등) 단, 기숙사비,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, 최소 대출 가능 금액 : 10만원 이상
    • ② 생활비: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. 단, 취업후 상환/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
  • 지원대상 :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거나 농·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
    • 농·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
    • 농식품인재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)

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

  •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 : 해당 대학의 ‘입학 허가’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  • 재학생군 :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C학점(70점/100점 만점) 이상 성적 기준 적용
    • ※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(개인당 2회 이내)
    • ※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(시간제, 전일제)
    • ※ 단,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