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후상환학자금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  • 대상 :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재학생 및 입학, 복학예정자 포함)으로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,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*)
    • * 1) 단,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
    • 2)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
  • 연령 : 학부생 -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* 이하
    • *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(채용조건형에 한함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
    • *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, 재직자 특별전형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
    • 1)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)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

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

  • 신입생군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    • 해당 대학의 "입학 허가"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
    • 학점은행제, 비학위과정의 경우, 학자금대출 제한
  • 재학생군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* 이수(백분위 성적 무관)
    • *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
    • *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(시간제, 전일제)
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
졸업학년 학생, 대학원생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
신입생군,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
  • ※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
  •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,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
    • * 단,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 지원 불가

소득구간 기준

  • 학부생: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*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  • * 등록금대출 기준이며,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
  • 다만,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 학부생 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,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