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: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재학생 및 입학, 복학예정자 포함)으로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*)
* 1) 단,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
2)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
연령 :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* 이하
* 단, 만 55세 이전에 대학(원)에 입학하여 중단(자퇴, 제적)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(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)하나,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
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
신입생군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해당 대학의 “입학 허가”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
비학위과정의 경우, 학자금대출 제한
재학생군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* 이수
*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
*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(시간제, 전일제)
지원 대상
직전학기 성적
직전학기 이수학점
졸업학년 학생, 대학원생
70/100점(C학점) 이상
기준 적용 제외
신입생군, 장애인
기준 적용 제외
기준 적용 제외
학자금 지원구간 기준
학부생: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
다만,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 학부생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,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