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
장학안내

  • 우리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대학 장학 규정에 따라 교내 및 교외장학금을 지급합니다.
교내장학금
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
재학생성적장학금 ① 학과(계열), 전공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(계절학기 제외)
② 학과,학년별 학기 말 성적 확정된 재학 인원에 따라 장학인원 결정
① A급 : 수업료전액
② B급 : 수업료의 1/2
③ C급 : 수업료의 1/4
④ D급 : 30만원
등록금 범위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가족장학금 2촌이내 직계가족 2인이 당해 학기에 등록하는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졸업생장학금 본 대학 졸업생이 본 대학에 다시 신·편입학한 자
※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제외
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학생자치기구장학금 학생자치기구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(직전학기 성적이 2.5이상)
① 총학생회장:200만원
② 총학생회부회장:120만원
③ 총학생회위원장:100만원
④ 총학생회 부장:50만원
⑤ 감사위원장, 감사부장:100만원
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장학금 본 대학 교직원 본인 및 가족 ① 교직원 자녀(직계에 한함) : 등록금액
②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: 등록금 전액
③ 교직원 가족(2촌이내) : 수업료의 35%
④ 계약직 직원(본인, 배우자, 자녀) : 수업료의 50%
(10년 이상 장기 근무자)
※ 수업연한내에서만 지원
※ 전임교수와 직원만 지원
등록금 범위 내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어학우수장학금 입학 후 최근 1년 이내 취득한 어학성적
※ TOEIC, JPT, HSK, HSK K
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특기자 장학금 입학 후 최근 1년 이내 취득한 관련학과 산업기사/기능사/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우수신입생장학금 매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합격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학과추천 학과(계열) 추천을 받은 자 교내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하여
장학위원회에서 결정
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이주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전공심화격려 장학금 전공심화과정 학생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교내근로장학금 교내에서 일정한 업무보조를 수행한 학생 국가근로장학금(교내) 지원금액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
(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)
저소득층 학비지원장학금 ① 기초생활수급자
②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
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장애학생지원 장학금 재학중인 장애 학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수업료의 1/2
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수업료의 1/3
등록금 범위 내
성인학습자장학금 만 30세 이상 재학생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(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)
다자녀가구장학금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
운동부 장학금 대회에서 수상경력 및 경기실적이 우수한 협회 추천 운동부학생
※ 신입생(고등학교 경기성적), 재학생(입학 후 경기실적)
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모든 학자금지원구간 수혜가능
(등록금 범위 내)
학사경고자 성적향상 장학금 학사경고를 부과 받은 후, 차기 재학학기 평점평균 3.0이상인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